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자동차를 매각하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