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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나29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8. 12. 20. D과 결혼하였으나 2010. 12. 21. 이혼하였고, 2000. 4. 20. 뇌병변 장애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의 조카인 C의 계좌에서 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5. 1. 15. 1,900만 원, ② D 명의의 계좌로 2015. 2. 25. 95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1호증, 을 제1, 2, 3,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한 D에게 2015. 1. 15. 2,0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25. 1,000만 원을 대여하되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지 않았거나, D에게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D과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현재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지속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던 점, 피고는 D에게 인감도장 및 피고 소유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 등을 교부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에게 피고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함과 아울러 거래행위 전반을 행할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D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수여되었다.

또한 원고는 D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본인을 위한 것임을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차용에 관한 민법 제126조 또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기한 책임을 물어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는 D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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