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4,52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당진시 C 대 375㎡, 그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1/2지분을 매매대금 4,75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3,0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75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보증 하에 원고의 친구인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기를 수차례 반복하던 중 2013. 6. 13.경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D이 당진시 E 답 900평을 판 대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D은 위 답을 판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그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지분 1/2을 피고가 3,700만 원에 매수하고 원고가 3,000만 원 수령한 것을 위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게 나머지 7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1,150만 원을 원고에게 보냈다가 415만 원을 다시 돌려받음) 위 매매대금 3,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매매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한편 피고가 D에게 빌려주고 변제받은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대여금 변제금 2013. 2. 27. 950만 원 2013. 3. 25. 500만 원 2013. 3. 25. 500만 원 2013. 4. 1. 950만 원 2013. 4. 30. 500만 원 2013. 4. 30. 500만 원 2013. 5. 14. 950만 원 2013. 6. 15. 900만 원 2013. 7. 31. 1,000만 원 2013. 7. 31. 1,000만 원 2013. 8. 29. 100만 원 2013. 9. 17. 1,900만 원 합계 5,850만 원 3,900만 원
나. 판단 1 원피고가 2008. 11. 6.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수하고 2009. 2. 9. 각 1/2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