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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5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의원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병원’에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C병원 원장으로서 의사이며, 피고인 C병원은 내과 진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 07:00경 위 C병원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G(여, 76세)이 혈액투석 중 병원에서 제공한 김밥을 먹다가 같은 날 07:50경 김밥이 목에 결려 응급상태에 이르러 응급처치를 하면서 의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위 C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혈액투석환자 G이 본인부담금 67,170원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게 하고, 2012. 9.경 위 G의 본인부담금 77,000원을 할인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에서 혈액 투석 치료를 받게 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였다.

3. 피고인 C의원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고,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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