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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20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7. 15:50 ~16 :10 경 전주와 남원 역 사이를 운행 중인 C의 5호 차와 6호 차 사이에 있는 승강대 통로에서 코 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표가 없다, 씨 발 너 깡패야. 씹새끼가 좆까고 있네,

개새끼, 씨 발 놈이 죽고 싶어 끝장이야, 씹새끼 미친 새끼 아냐 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0회 때리고 피해자 제복 상의 왼쪽에 붙어 있던 명찰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E, D 작성의 진술서( 증거기록 39, 4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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