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6 2015고단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회상 또는 영상을 배표,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0:29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209동 702호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인터넷사이트인 C에 '[18VirginSex] D mp4 10 November 2014.mp4'란 명칭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 장면이 연출되는 음란한 동영상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