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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0 2014고단11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차량번호 변경 후 D) 덤프트럭을 구입 하면서 자동차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11. 9. 5.경 위 덤프트럭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2012. 7.경 위 덤프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임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만들었고, 피해자의 채권액도 합계 53,201,275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속칭 대포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대출 실행 이후 11회에 걸쳐 원리금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을 하는 등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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