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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0고단3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6. 21:20 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2% 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경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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