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12:45경 부천시 원미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말로 292-1 ‘빵굽는작은마을’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지 한 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