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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0. 23: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동서천막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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