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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1 2017고단1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18: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902에 있는 대우 로얄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3.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1 차로에는 피해자 G( 여, 58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입 퇴원 확인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G 의 치료 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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