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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이 채무가 약 1억원 이상 되는 상황임에도 마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7. 7.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10.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진량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전세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3,500만원을 빌려달라.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차용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8. 14.경 사기 피고인은 2007. 8. 14.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 및 사무실 비품 마련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아버지가 화물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계시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실 뿐 아니라 어머니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한 상태로 곧 돈이 나올 것이니 돈이 나오는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7. 8. 14. 1,200만원, 2007. 8. 24. 800만원, 2007. 9. 5. 1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7. 11. 1.경 사기 피고인은 2007. 11. 1. 경북 경산시 소재 진량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구하고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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