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8고단6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월 4부 이자를 주면서 1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자로 주는 돈을 직원들한테 주어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4. 3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5억여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0여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1.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여유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