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월 4부 이자를 주면서 1억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이자로 주는 돈을 직원들한테 주어야 하는데 마음이 아프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4. 30.까지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5억여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0여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등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1.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여유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