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8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60세가 된 때인 2010. 6. 14.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0. 7. 30.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1975. 8. 15. C(D생)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4. 2. 10. C을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04드단743호), 위 소송에서 2004. 4. 21. 조정이 성립하여 원고와 C은 이혼하였다.
다. C은 2014. 4. 24. 피고에게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6. 2. C에 대하여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한 후, 2014. 6. 23. 원고에게 원고의 연금액을 774,440원에서 491,62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연금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배우자의 요건으로 ‘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연금 수급권의 취지는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도를 인정하는 데 있는 점,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은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는 배우자의 요건으로서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은 원고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