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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191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주 북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 중 D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한 2004. 10. 7.자 광주지방법원 2004카단23294호 가압류결정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 중 13,705,058원을 채무자인 D을 대위하여 2005. 3. 15.부터 2007. 4. 26.까지 변제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가압류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그 후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이 사건 지분을 수용하고,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된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지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배당되어야 하는데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분 수용보상금 청구권에 별도로 가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바, 원고가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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