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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6 2015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D(63세)의 아들인 E의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주었다가 E이 잠적하여 피고인이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되어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4. 9.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매장에 수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E의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번번이 “E은 내 아들이 아니다, 니들끼리 일을 벌여놓았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2:3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매장 내 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을 찾아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도마 위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7.5cm, 전체길이 약 29cm) 1자루와 과도(칼날길이 약 9.5cm, 전체길이 약 19.5cm) 1자루를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과도(칼날길이 약 9.5cm, 전체길이 약 19.5cm) 1자루를 양말 안에 넣는 등 총 3개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G 매장으로 찾아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자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식칼을 꺼내어 위 식칼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힘껏 2회 찌르고, 다시 양말에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흉벽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고인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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