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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9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던 무대 앞 공간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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