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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362
무고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산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O가 부산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산은행 직원인 E를 고소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O의 증언 중, ① ‘O가 이 사건 관련 부동산들의 땅만 구입하여 건물을 지어 분양을 끝냈다’는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은, 부산 강서구 Q(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을 끝낸 사람이 O가 아니라 P이어서 허위이고, ② ‘2003. 2. 14.자 약정서의 내용은, O가 피고인으로부터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짓다가 3층 정도 지은 상태에서 P에게 넘긴 것이다’는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은, P이 아닌 S에게 넘긴 것이어서 허위이며,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아닌 O의 소유였다’는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은 O가 아닌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허위이고, ④ ‘P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O와 피고인 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부분 이하 '㉱부분'이라 한다

은,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 P이 아니라 S이므로 허위이어서, 결국 O가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O를 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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