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O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O가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1748호 피고인의 무고사건의 제2회 공판날짜인 2010. 6. 3.경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땅만 구입하였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끝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고, “2003. 2. 14. 약정서의 내용의 어떤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다가 3층 정도 지은 상태에서 P에게 넘긴 것입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며, “부동산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소유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였고, “P은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을 3억 5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여 증인과 피고인간의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송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부산 강서구 Q에 대하여는 처음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가 이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부산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2억 5천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2억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2001. 11. 10.경 부산광역시와 O 사이에 토지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2003. 2. 18.경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O는 위 토지에 건물을 3층까지 신축하던 중 P에게 3억 5천만원에 양도한 뒤 잔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O 사이에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