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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5가단14200
퇴거 및 대지 인도
주문

1. 피고 L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5)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N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O의 소유였는데 P이 O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어 거주하여 왔다.

나. 1993년경에 이르러 Q은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였고, P은 일정 금액을 보상받고 장차 신축될 다세대주택 중 1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구 건물이 철거되고 1993. 9. 23. 구 건물에 대하여 멸실신고에 의한 멸실처리가 이루어졌다.

다. Q은 1994.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자금 등을 빌린 R 앞으로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Q은 1994. 8. 3.경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10세대)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무렵 Q은 S에게 위 다세대주택의 시공을 맡겼고 S는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1995년 초순경에 완료되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이 완공되었으나 그 사용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에서 그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무허가 건물(미등기상태이다)로 남아 있다.

바. S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완공한 이후 Q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직접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S가 임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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