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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800만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주식투자금 명목 8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내과에서 피해자 E에게 “유명 연예인들이 계약한 에스엠 씨앤씨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2.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에스엠 씨앤씨 주식 투자금 1,000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에스엠 씨앤씨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I’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효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I의 사장 J이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패킹비가 없어 납품을 못하고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250만원을 지급하고,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일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빌려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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