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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20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06』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전북 전주시 G건물 303호에 있는 외환거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환거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외환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 월 5% 및 플러스알파로 해서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겠다. 환거래 투자를 위해서는 국민은행 통장과 보안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외환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전에 외환거래 투자를 하면서 빌린 돈을 갚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전세보증금 채권 등 재산은 4,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다른 채무는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로 70만원을 공제한 2,93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I)과 보안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57』 피고인 B은 2011. 12. 23.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FX외환거래를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을 반환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FX외환거래를 통하여 투자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 받았으나 손실만 누적될 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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