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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19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정성 2013. 7. 3. 작성 증서 제2013년 제89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7. 3. 원고가 피고에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이 12,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30.까지 3,000,000원, 2014. 1. 31.까지 9,000,000원을 변제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하고 1회라도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즉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증서 2013년 제89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부친인 D의 폭행과 협박에 의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근거는 없고, ②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비진의였다

거나 D가 원고를 강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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