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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8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 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6. 1. 7.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환송 전 당 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원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 고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의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반드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등의 수사 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2011. 10. 경부터 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이 정한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한편 여기에서 ‘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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