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관련 법리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하면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모든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에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증여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배척하였을 뿐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Z와 W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31. 12. 10.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로 인한 Z 명의의 지분은 ‘이 사건 Z 지분’이라 하고, W 명의의 지분은 ‘이 사건 W 지분’이라 한다). 나.
Z는 1979. 1. 19.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Z의 상속인들은 2014. 1. 22.경 ‘이 사건 Z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한편, W은 1963. 10.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W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1963. 3. 1. W으로부터 이 사건 W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W의 상속인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