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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4.14 2014가단4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제1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 8. 15. 망 W으로부터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1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1 부동산에 대하여 2014. 8. 15.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W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제1 부동산 중 위 피고들 상속지분인 각 1/3에 관하여 2014. 8.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 W은 1965. 6. 30.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망 W은 1994. 8. 15. 사망하였고[그의 처(妻) X은 위 일시에 앞선 1968년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 B 등이 있다.

3) 원고는 2007. 12. 20. 충북 옥천군 Y리에 거주하는 Z 외 2인으로부터 ‘원고가 1994. 8. 15. 망 W의 아들인 피고 D으로부터 제1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다. 4) 원고는 2008. 6. 27.경 옥천군에 제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하였다.

5) 증인 AA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으나 증인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1 부동산 및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경작하여 왔다.

원고가 증인에게 망 W의 아들인 피고 D으로부터 제1 부동산을, 망 AB의 아들인 피고 E으로부터 제2 부동산을 모두 매수했다는 말을 하였다

'는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의 옥천군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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