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U 답 678㎡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 G, H, I는 각 별지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V(이하 ‘V’이라 한다)은 1913. 3. 20. 경주시 U 답 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W(이하 ‘W’이라 한다)은 1964. 5. 6. V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사망일인 2002. 6. 18.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였고, 원고는 위 사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다. V은 1989. 5. 27.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1. 내지3.의 각 상속지분일람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대로 상속하였다
(구체적 상속관계는 별지4. 기재와 같다). 라.
W은 2002. 6. 18. 처(妻)인 원고, 자녀들인 소외 X, Y, Z, AA, AB, AC를 두고 사망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5. 12. 22.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I :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W은 이 사건 토지를 1964. 5. 6.부터 20년간 점유하였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64. 5. 6.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 5.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W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W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단독 상속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내지 3.의 각 상속지분일람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84. 5. 6.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