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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8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각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인 피해자 E, I과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E,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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