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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신용도와 공신력이 큰 사문서인 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09년경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7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 명의자인 서울보증보험증권 주식회사와 위조문서 행사 상대방인 K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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