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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9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약 2억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으며, 8개월을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고,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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