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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노57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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