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399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18. 오산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E건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 12.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망인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64㎡(2층 2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4.부터 2011.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으로 2010. 1. 13. 1,000,000원, 2010. 1. 29. 9,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0. 1. 24.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0. 1. 29.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인 2011. 1. 15.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망인의 대리인이라 칭하는 G,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4.부터 2013.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1. 24. 20,242,000원(2011. 1. 24.까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의한 월 차임, 정화조비용, 추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1. 1. 2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2.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딸인 피고는 2013. 1. 30. E건물에 관하여 2012. 12.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45326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