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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8노25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4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장의 업주로서 B, C와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과 B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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