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35,83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게임 장의 규모,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대학생인 딸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형과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