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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J이 일방적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D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방해하여 그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차례로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현실성 없는 이 사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과장하고, 거액의 정부 지원금이 배정될 예정이라 거나, 이미 배정되어서 차질 없이 매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기 여주군 I 외 17 필지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망 및 편취의 범의도 추단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은 부지 확보와 시설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는 당시 사업을 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었다.

더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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