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 내지 편취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이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없는 점,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992. 11. 17.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