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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7614
약정금
주문

1.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피고 B에...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2014. 4. 17.자 약정금(피고 B은 주채무자, 피고 C, D은 연대 보증인)

나. 피고 B, D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피고 C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에 의한 판결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2012. 12. 5.자 편취금

나. 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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