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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1000
국가유공자등록신청반송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반송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1985. 8. 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2016. 1. 31. 전역한 사람이다. 2) 원고는 1995. 3. 29.경 이루어진 37사단 122연대 전투훈련과 관련하여 병력 인솔 및 안전 통제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입방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나. 제1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및 그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7. 피고에게 ‘좌측 족부 설상골, 주상골, 입방골 골절’, ‘좌측 족부 수덱 위축’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제1차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3. ‘위 신청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인 2018. 2. 28. ‘신체검사 결과 위 신청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에서 정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3)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함과 아울러 2018. 12. 18. 이 법원 2018구합994호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9. 5. 27.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제1차 신청 상이 중 좌측 족부 설상골, 주상골, 입방골 골절은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좌측 족부 수덱 위축이 7급4115호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위와 같이 인정된 좌측 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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