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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81205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6. 4. 피고 육군에 입대하여 1995. 8. 1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4. 4. 27. 16:00경 유류 하차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 바깥쪽을 유류가 가득 찬 드럼통에 부딪혀 ‘좌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6. 1.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하 ‘1차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9. 10. 22.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 족관절 골절’을 인정상이처로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1999. 12. 28. 시행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2. 9. 16. 재확인 신체검사신청(이하 ‘2차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02. 10. 31. 시행된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족관절에 금속정 내재된 상태로 금속정 제거 후 다시 재검토함’이라는 의사 소견에 따라 등급판정이 보류되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그 후 금속정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신체검사 기관을 다시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2016. 11. 1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정부시 B 소재 C병원에서 금속정 제거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9. 29. 경기북부보훈지청장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3차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7. 1. 23. 경기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적용 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7. 2.경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았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좌측 비골 원위부 및 좌측 족관절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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