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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9:2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길을 금석 교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로를 따라 쇼핑 카트를 밀며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81 세 )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7 경 청주시 상당구 한국병원에서 경추 골절 및 경수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경위나 경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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