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육거리시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재로 106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B 카니발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