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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범죄사실 제 2, 3, 4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고단 254, 2006년 6월 범행), 2009. 10.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고단 322, 2007년 5월 두 번의 사기 범행), 2012. 3.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0월에 각각의 징역형에 대해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1 고단 2466, 3189 판결, 2009년 2월 범행 및 2010년 2월 5월 9월 각 범행), 2013.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3 노 640, 2010년 4월 범행). [ 범죄사실]

1. 2015 고단 17 사기 피고인은 2008. 6. 10.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 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경기도 양평군 D 토지 약 2,333㎡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이자 1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고,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 명의의 경기도 양평군 D 답 3,526㎡ 중 936㎡를 매매금액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 여서 직업, 월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고, 차용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다시 팔아도 그 매매대금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약정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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