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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정144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경영하는 광주시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27. 18:15경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 앞에 놓여져 있던 기와돌을 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사무실 옆 컨테이너 창고 앞에 있던 위 사무실 직원 E이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있는 삽으로 개를 때려 죽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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