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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1 2015고정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만 72세)와 이웃인 자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 일자 미상일 10:00경 정읍시 D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피해자가 심어둔 화초 등 시가 1천 원 상당의 물건을 삽으로 파헤쳐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8. 01. 15: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의 냄새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앞가슴을 양손으로 붙잡고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 니가 이사 가라"면서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31. 15:30경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개를 때리며 타인이 간수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고소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생각해서 합의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고령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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