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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9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친구인 일명 ‘D ’으로부터 “ 통장을 만들어 팔고, 너처럼 통장을 넘긴 사람들의 계좌가 사용 가능한 지 확인을 해 주면 매달 월급으로 6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 전달해 주는 접근 매체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4. 11. 우리은행 불상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된 주식회사 E 명의 위 은행 계좌 (F )를 개설해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7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 매체 보관 피고인은 2018. 9. 6. 21:00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검단 사거리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9개의 접근 매체를 건네받아 같은 달

7. 06:50 경 인천 남구 G, 3 층 HPC 방에서 사용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및 피고인 수첩 사진, 압수물 사진, 각 등기부 등본, 각 금융거래 회신, 각 계좌거래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를 수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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