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7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통장 (D)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계좌 내역 등, 통장 사본, 각 계좌 내역 등, 각 영수증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 신청서류, 주식회사 G 법인 등기 신청서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수인 점, 인수한 회사 명의 통장을 양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