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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6.19 2018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Ⅲ 밴 택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8: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창군 D에 있는 골목길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서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 및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보행기를 끌고 가 던 피해자 E(88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사지 부전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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