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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268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아동복지법위반죄)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훈계차원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 아동’이라 한다)을 엎드리게 하고 엎드린 피해 아동의 바지춤을 잡아당겨 엉덩이를 한 대 가볍게 때렸는데, 그 와중에 피해 아동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엉덩이가 드러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 아동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보이게 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훈육의 의사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지 피해 아동을 성희롱하고자 하는 의사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을 성희롱하려는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일부러 피해 아동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를 보이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 아동을 성희롱하려는 미필적 고의 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해 아동에 대한 진술속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방에 들어와 박수를 치고 여자들보고 남자들을 다 공격하라고 시켰다.

그 때 같이 놀이방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내 바지를 잡아당겨서 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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