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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6 2020가단11462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8. D의 연대보증 아래 E에게 1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 D는 그 무렵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 H호에 있는 PC방의 컴퓨터와 비품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E, D가 위 대여금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후 피고는 E, D에 대한 관리비 채권에 기초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로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법원은 2020. 8. 27. 이 사건 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25,033,220원을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21,865,029원을, 피고에게 3,168,19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 내인 2020. 8.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다. 만약 후자의 방식에 의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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