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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84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3. 1. 7.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별지목록 3 물건내역 기재의 물건들(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 한다

)을 그 담보목적물로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2015. 4. 28. 차용원리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담보 실행통지를 하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평가절차 없이 우석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우석산업’이라 한다

)에게 800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물건의 가격은 중고가로 평가하더라도 1억 4,005만 원에 달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보물건의 적정한 평가금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잔존원리금과 변제금을 공제한 차액인 83,082,198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와 피고는 2013. 1. 7. 원고의 피고에 대한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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